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신이 순시차로 김해(金海)에 이르러 친히 살펴보온즉, 읍내성[邑城] 서편 길옆에 가락국(駕洛國) 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김해 도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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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 金海: 都護府, 本駕洛國後。 漢 光武皇帝 建武十八年壬寅, 駕洛之長我刀干、汝刀干、彼刀干等九人率其民禊飮, 望見龜旨峯, 有非常聲氣, 就視之, 有金榼自天而降, 中有金色卵, 圓如日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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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지 / 경상도 / 진주목 / 김해 도호부
◎ 김해 도호부(金海都護府)
본디 가락국(駕洛國)인데, 후한(後漢)광무 황제(光武皇帝)건무(建武) 18년 임인에 가락(駕洛)의 장(長)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 등 아홉 사람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계음(禊飮)213) 하다가 구지봉(龜旨峯)을 바라보니, 이상한 성기(聲氣)가 있기에 가서 보았더니, 금합(金榼)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속에 둥글기가 일륜(日輪)과 같은 금빛 알[金色卵]이 있었다.아홉 사람이 절을 하고 신령스럽게 여겨 아도간의 집에 봉치(奉置)하고 이튿날 아홉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榼)을 열고 보니, 한 아이가 껍데기를 벗고 나왔는데 나이는 열 다섯 살 가량 될 만하고, 용모가 매우 잘 났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배하(拜賀)의 예(禮)를 다하였다. 아이가 날마다 크고 뛰어나서 10여일이 지나매 신장(身長)이 9척이었다.
그달 보름날에 아홉 사람이 마침내 받들어서 임금을 삼으니, 바로 수로왕(首露王)이다. 나라 이름을 가락(駕洛), 또는 가야(伽倻)로 일컫다가 뒤에 금관국(金官國)으로 고쳤다. 그 나라는 동쪽으로 황산강(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으로 가야산(伽倻山)에 이르며, 서남쪽은 큰 바다에 닿았고,서북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하였다. 즉위(卽位)한 지 1백 58년, 후한(後漢)헌제(獻帝)건안(建安) 4년 기묘에 죽고, 9대손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 양(梁)무제(武帝)중대통(中大通) 4년 임자에 국탕(國帑)과 보물(寶物)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수로왕으로부터 구충(仇衝)이 나라를 두기까지 무릇 4백 91년이다. 신라법흥왕(法興王)이 이미 구해(仇亥)의 항복을 받아 객례(客禮)로써 대접하고, 그 나라를 식읍(食邑)으로 삼고, 이름을 금관군(金官郡)으로 하였는데, 문무왕(文武王)이 비로소 금관 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고, 경덕왕(景德王)이 김해 소경(金海小京)으로 고쳤으며, 고려태조 23년 경자에 김해부(金海府)로 고쳤다.
뒤에 낮추어서 임해현(臨海縣)으로 하였다가, 또 올려서 군(郡)으로 하였고,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금주안동 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고치고, 현종(顯宗) 3년 임자에 낮추어서 금주 방어사(金州防禦使)로 삼았다. 원종(元宗) 11년 경오에 방어사(防禦使) 김훤(金晅)이 밀성(密城)의 난(亂)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三別抄)를 막아 공(功)이 있는 까닭으로, 올려서 금녕 도호부(金寧都護府)로 하고, 인해 김훤을 발탁하여 도호(都護)로 삼아 진수(鎭守)하게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 금주목(金州牧)으로 올렸다가, 충선왕(忠宣王) 2년 경술에 여러 목(牧)을 없앰에 따라 다시 김해부로 하였는데,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속현(屬縣)이 2니, 웅신현(熊神縣)은 본디 웅지현(熊只縣)인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의안군(義安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가, 〈고려〉 현종 무오년에 금주(金州) 임내로 붙였다. 완포현(莞浦縣)은 본디 고려의 완포향(莞浦鄕)인데, 뒤에 현(縣)으로 고쳤다. 부곡(部曲)이 2이니,대산(大山)과 천읍(川邑)이다. 분산(盆山)은 부(府) 북쪽에 있고, 【부(府)의 사람들이 진산(鎭山)으로 삼고 있다. 】신어산(神魚山)은 부(府) 동쪽에 있다. 대천(大川)은 뇌진(磊津)이다. 【낙동강 하류인데, 부(府) 북쪽 지경으로 들어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지금의 이름은 해양강(海陽江)이다. 】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산(梁山)에 이르기 32리, 서쪽으로 창원(昌原)에 이르기 58리, 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6리, 북쪽으로 밀양(密陽)에 이르기 32리이다.
본부(本府)의 호수는 1천 2백 90호, 인구가 6천 6백 42명이요, 웅신의 호수는 63호, 인구가 3백18명이며, 완포의 호수는 37호, 인구가 1백 79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47명, 영진군(營鎭軍)이 1백 20명, 선군(船軍)이 8백 40명이다.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6이니, 김(金)·허(許)·배(裵)·손(孫)·송(宋)·유(庾)이요, 내성(來姓)이2이니, 정(鄭)【해주(海州)에서 왔다. 】 ·맹(孟)【장양(長陽)에서 왔다. 】 이며, 웅신(熊神)의 성이 3이니, 서(徐)·주(州)·유(劉)요, 내성이 1이니, 김(金)【금주(金州)에서 왔다. 】 이며, 완포(莞浦)의 성이 1이니, 전(田)이요, 대산(大山)의 성이 1이니, 전(田)이며, 천읍(川邑)의 성이 1이니,공(公)이다.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墾田)이 7천 8백 9결이다. 【논이 약간 적다. 】 토의(土宜)는 벼·조·콩·보리·메밀·뽕나무·삼[麻]이요, 토공(土貢)은 꿀·밀[黃蠟]·녹포(鹿脯)·모래무지[沙魚]·건합(乾蛤)·우무[牛毛]·미역·어교(魚膠)·종이·가는 대[篠]·왕대[簜]·사슴가죽·여우가죽·삵가죽·노루가죽·수달피(水獺皮)이며, 약재는 오징어뼈·백복령이요, 토산(土産)은 사철(沙鐵)과【부(府) 동쪽 감물야촌(甘勿也村)에서 난다. 】 은석(銀石) 【부(府) 북쪽 사읍제산(沙邑梯山)에서 나는데, 시험해 보니 쓰기에 맞지 아니하였다. 】 이다. 염소(鹽所)가 2이니, 모두 부 남쪽에 있고, 자기소(磁器所)가 1이니, 부 동쪽 감물야촌(甘勿也村)에 있다. 【하품이다. 】
북산 석성(北山石城)은 부 북쪽 3리에 있다. 【둘레가 2백 60보인데, 안에 작은 못 4, 우물 3이 있다. 】수로왕의 궁전 터[宮殿遺基]는 부내(府內)에 있고, 묘(墓)는 부 서쪽 대기리(大岐里)에 있다. 【부에서 3백 보 거리이다. 】연자루(燕子樓)는 객사(客舍) 동쪽에 있고, 불훼루(不毁樓)는 금강사(金剛社)에 있으며, 【충렬왕(忠烈王)이 합포(合浦)에 거둥하였다가 여기에 머물렀다. 】초현대(招賢臺)는 부 동쪽 5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가락국(駕洛國) 거등왕(居登王)이 여기에 올라서 칠점산(七點山)에 머물러 사는 참시 선인(旵始仙人)을 부르니, 참시가 배를 타고 거문고를 가지고 와서 서로 놀며 희롱하였으므로, 이름을 초현대라고 하였다." 한다. 】 역(驛)이 7이니, 남역(南驛)·덕산(德山)·금곡(金谷)·성법(省法)·적항(赤項)·대산 신역(大山新驛)·웅신 신역(熊神新驛)이다. 제포(薺浦)는 웅신현에 있다. 【본부(本府)와의 거리가 42리인데, 수군 만호가 수어한다. 】
봉화(烽火)가 6곳이니, 가덕도(加德島)응암(鷹嵓)은 부 남쪽에 있다. 【남쪽으로 성화야산(省火也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웅신 사화랑산(沙火郞山)에 응한다. 】성화야(省火也)【동쪽으로 평석성(平石城)에 응하고, 북쪽으로 본부의 산성 타고암(打鼓巖)에 응한다. 】타고암(打鼓巖)【북쪽으로 자암산(子巖山)에 응한다. 】 ·자암산(子巖山)【북쪽으로 밀양 남산(南山)에 응한다. 】사화랑산(沙火郞山)【북쪽으로 창원(昌原) 장복산(長卜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완포현 고산(高山)에 응한다. 】 ·고산(高山)【동쪽으로 웅신현 사화랑산(沙火郞山)에 응하고, 남쪽으로 창원 여포(餘浦)에 응한다. 】수락(水落)은 천읍(川邑)에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 물이 갈리어 흐르는데, 전라도가 가물면 동쪽으로 합류(合流)하고, 경상도가 가물면 서쪽으로 합류하고, 두 도가 다 가물지 아니하면 동서로 나누어 흐르니, 지방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는 해[來歲]의 가물고 물질 것을 점친다. 】
삼분수(三分水)【고려에서 처음으로 동남해도 도부서사(東南海道都部署使)를 설치하고, 사(司)를 김해(金海)에 두었는데, 그 뒤에 도부서사 한충(韓沖)이, 동남해도가 땅이 넓은 까닭으로써 경상·전라·양광(楊廣) 세 도로 나눌 것을 아뢰어 청하여, 가하다고 보(報)하는 날에 부(府) 동쪽 황산강(黃山江) 물이 50여 리를 세차게 대질러 부딪쳐서, 세 포(浦)로 나누어 바다로 들어가니, 시속에서 세 갈래 물[三叉水]이라고 한다. 】취량도(鷲梁島)는 부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수로(水路)로 30여 리이다. 【펀펀한 모래[平沙]의 둘레가 20여 리 가량이다. 그 섬이 오래 가물다가 장차 비가 올려고 하면, 울고, 장차 개이려면 우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으니, 시속에서 명지(鳴旨)라고 이른다. 】가덕도(加德島)는 부 동쪽에 있는데, 수로(水路)로 10여 리이다. 【춘추로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 】마도(馬島)는 부 동남쪽에 있는데, 수로(水路)로1백 50여 보(步)다. 【백성들이 내왕(來往)하며 경작(耕作)한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15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49면
[註 213] 계음(禊飮) : 음력 3월 3일에 수상(水上)에서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구하는 계제(禊祭)때의 주연(酒宴).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0월 4일 기묘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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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읍성에 있는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기를 청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선(李宣)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순시차로 김해(金海)에 이르러 친히 살펴보온즉, 읍내성[邑城] 서편 길옆에 가락국(駕洛國)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 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혹은 길을 내어 짓밟으며 혹은 마소를 방목(放牧)하기도 하오니, 다만 마음가짐이 소홀하고 행위가 무례한 것뿐이 아니옵고, 금제(禁制)하는 법률도 있사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수로왕이 비록 해변 한구석에서 나라를 세웠고, 또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사오나, 나라 다스리기를 1백여 년이나 하였으며, 나라를 계승한 것도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신라나 백제의 시조에 비하오면 그 공이 비록 우열은 있사오나, 상고 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나라를 창립하여 백성들이 그 은덕으로 한편에서 편안히 살았사오니, 비옵건대, 신라 시조를 숭앙(崇仰)하던 예전(禮典)에 의하여 그 제도와 예절을 참작하여 능 옆 사방 50보 안에 있는 밭은 모두 묵히게 하여 갈고 심는 것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표석을 세우게 하옵시되, 수호하는 1, 2호(戶)를 선정하여 때때로 소제하게 하와 포장하는 예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하매, 예조로 내려보내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게 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사면(四面)으로 각각 30보씩을 한정하여 밭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8책 8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44면
【분류】역사-사학(史學) / 역사-전사(前史)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사(宗社)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5일 경자 6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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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이 경상도·충청도의 규식에 맞지 않는 성자를 마감하여 계문하다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 정분(鄭苯)이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충청도(忠淸道) 각 고을의 성자(城子)는 당초에 법식(法式)에 의하여 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규식(規式)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대로 둘 수 있는 각 고을과 시기에 미치도록 급히 개축(改築)해야 할 각 고을과 추후에 축조할 수 있는 각 고을, 그리고 물려서 쌓을 각 고을들을 마감하여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부 읍성(慶州府邑城)은 주위가 4천 75척, 높이가 11척 6촌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4촌이며, 적대(敵臺)가 26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1천 1백 55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83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김해부 읍성(金海府邑城)은 주위가 4천 4백 18척, 높이가 13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20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9백 31개이며, 성안에 냇물이 1개소, 우물이 28개소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4천 6백 83척입니다.
창원부 내상성(昌原府內廂城)은 주위가 3천 7백 75척, 높이가 12척 6촌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8촌이며,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6백 35개이며, 해자(海子)의 주위는 4천 60척, 성안에 우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곤양군 읍성(昆陽郡邑城)은 주위가 3천 7백 65척, 성의 높이는 평지가 12척이고 높고 험한 곳은9척 혹은 7척이며, 여장(女墻)의 높이가 2척,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5백 14개이고, 해자(海子)는 혹 파기도 하였고 혹 파지 않기도 하였으며, 성안에 샘이 3개소, 우물이 3개소 있습니다.
기장현 읍성(機張縣邑城)은 주위가 1천 5백 27척, 높이가 11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6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3백 83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1개소인데 판 깊이가 20척이고 물의 깊이는 1척이며, 성밖의 방천(防川)에서 성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어 저수(貯水)하였는데 깊이는 1척이며,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동래현 읍성(東萊縣邑城)은 주위가 3천 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13척, 높고 험한 곳은 12척이며,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고,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여장이 5백 13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6개소,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고성현 읍성(固城縣邑城)은 주위가 3천 11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5백 75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해현 읍성(南海縣邑城)은 주위가 2천 8백 6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13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백 53개, 성안에 샘이3개소, 작은 도랑이 1개소 있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3천 37척입니다.
하동현 읍성(河東縣邑城)은 주위가 2천 9백 43척, 높이가 평지에는 8척, 높고 험한 곳은 7척이며,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敵臺)가 11개소 내에 이미 쌓은 것이 4개소이고, 문(門)이 3개소에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백 88개이고, 성안에 샘이 5개소, 못이 1개소이며,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시기(時期)에 미치도록 개축(改築)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군 내상성(蔚山郡內廂城)은 주위가 3천 7백 32척, 높이가 8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21개소 내에 아직 쌓지 않은 것이 3개소이고,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9백 8개, 성안에 우물이 11개소, 샘이 3개소이고, 해자(海子)는 혹은 파고 혹은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사천현 읍성(泗川縣邑城)은 주위가 3천 15척, 높이는 평지가 11척 5촌이고 높고 험한 곳은 10척5촌이며, 적대(敵臺)가 15개소이고,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백 80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7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진해현 읍성(鎭海縣邑城)은 주위가 1천 3백 25척 4촌, 높이가 7척 4촌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3척이며, 적대(敵臺) 6개소 내에 이미 쌓은 것이 3개소이고, 문(門)이 2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3백 82개, 성안에 우물이 1개소 있는데 우물 밑에 돌이 있어 깊이 파지 못하여 가물면 말라붙곤 하여 성밖 5리쯤에 있는 방천(防川)에서 성을 뚫고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뒤에 쌓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목 촉석(晉州牧矗石)은 전날에는 성터가 3천 척이었던 것을 이제 2천 척을 더하였습니다.
밀양부 읍성(密陽府邑城)의 터는 주위가 4천 7백 13척입니다.
함안 군읍 산성(咸安郡邑山城)은 구기(舊基)와 물려서 쌓은 곳은 아울러서 주위가 4천 척입이다.
양산군 읍성(梁山郡邑城)의 터는 2천 9백 50척입니다.
언양현(彦陽縣)은 전에 본현 북녘의 산성(山城)의 터를 심정(審定)하니 다만 높고 험하여 역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안에도 역시 백성의 거주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읍성 구기(舊基) 1천4백 27척에다가 이제 1천 척을 더하였습니다.
칠원현(漆原縣)은 전에 성터[城基]를 심정(審定)하였더니 성이 높고 험하고 또 좁아서 유독 관사(官舍)의 설치만이 부적당할 뿐 아니라 백성이 거주하기에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성터 남쪽 골짜기에 신기(新基) 4천 7백 척을 심정하여 놓았습니다.
충청도(忠淸道)에서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인현 읍성(庇仁縣邑城)은 주위가 1천 9백 33척 8촌, 높이가 평지에는 11척이고 높은 곳은 9척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敵臺)가 5개소, 문(門)이 3개소에 그 중 하나는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23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 해자(海子)의 주위에는 2천 1백 52척인데 간혹 막혀 있습니다.
남포현 읍성(藍浦縣邑城)은 주위가 2천 4백 76척, 높이는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5개소, 문(門)이 3개소에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3백 37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소인데 성밖 2리쯤에 있는 방천(防川)으로부터 성을 뚫고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저수(貯水)해 있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보령현 읍성(保寧縣邑城)은 주위가 2천 1백 9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8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그 중 1개소는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12개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2천 1백 90척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해미현 내상성(海美縣內廂城)은 주위가 3천 3백 52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18개소 내에 16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門)이 4개소에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6백 88개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3천 6백 26척이고, 성안에 샘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당진현 읍성(唐津縣邑城)은 주위가 2천 8백 9척, 높이가 9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적대(敵臺)가 8개소, 문(門)이 3개소에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4백 68개이며, 성안에 우물이3개소가 있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면천군 읍성(沔川郡邑城)은 주위가 3천 2백 25척에, 높이가 11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7개소이고, 문(門)이 3개소인데 그 중 2개는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56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고, 해자(海子)는 혹 파기도 하고 혹은 파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홍주목 읍성(洪州牧邑城)은 주위가 4천 8백 56척에, 높이가 11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24개소 내에 18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門)이 4개소에 그 중 1개는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6백 8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2개소가 있고, 작은 내[川]가 1개소에 있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물려서 쌓을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천군 산성(林川郡山城)은 주위가 2천 8백 41척, 성의 높이와 여장(女墻)의 높이가 모두 14척에서 혹은 10척·9척·7척·6척이고, 적대(敵臺)와 옹성(擁城)이 없고, 성안에 샘이 2개가 있으나 수원이 부족합니다.
한산군 산성(韓山郡山城)은 주위가 2천 2백 5척입니다.
서천군 읍성(舒川郡邑城)은 주위가 2천 2백 65척에, 높이는 평지가 12척, 높고 험한 곳은 9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가 3척이며, 적대(敵臺)가 14개소, 문(門)이 2개소에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5백개이고, 성안에 샘이 5개소가 있으며,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하여 쌓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산군 산성(瑞山郡山城)은 축성한 연대가 오래 되어 모두 무너지고 또 성안이 험하고 좁을 뿐 아니라 수원(水源)도 부족하여 관부(官府)를 설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여현 산성(扶餘縣山城)은 연대가 오래 됨에 따라 많이 무너지고 또 수원이 없기 때문에 산성 남쪽에 신기(新基)를 심정하여 놓고 후일 이를 측량(測量)해 개축하는 기본 자료로 하였습니다.
아산현 산성(牙山縣山城)은 주위가 1천 5백 80척인데, 역시 축조한 연대가 오래되어 다 퇴락되었고, 다만 1개의 우물이 있기는 하나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성 남쪽에 물이 있는 곳으로 아울러 심정(審定)에 넣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29면
【분류】군사-관방(關防)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0일 기미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http://sillok.history.go.kr/id/kfa_10207010_002
경상도·강원도에 큰 비가 내리다
경상도(慶尙道)에 큰 비바람이 일어 바닷물이 창일(漲溢)하여 김해 고성(金海古城)밑까지 이르렀고, 강원도(江原道)에도 역시 큰 비가 내려 강릉 속현(江陵屬縣)인 우계(羽溪)의 민가(民家)가 거의 다 표몰(漂沒)되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91면
【분류】과학-천기(天氣) / 과학-지학(地學)
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0일 임신 3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408010_003
허계 등이 대간을 추국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서계(書啓)하기를,
"대간(臺諫)을 추국(推鞫)하는 것은 임금의 덕(德)에 누(累)가 되고 언로(言路)를 막는 일에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오늘 추국(推鞫)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후세(後世)에 반드시 간신(諫臣)을 죽이는 조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의 대간은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여, 일에 의거하여 바로 간한 것에 불과한데, 무슨 국문할 만한 정실(情實)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억탁(臆度)한 말이 없었고, 비록 혹시 억탁(臆度)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신은 전지(傳旨)에 순종하는 것은 복이 되고 위엄을 거스리는 것은 화(禍)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정 공론은 진실로 국체(國體)에 관계되므로 추국하는 일은 신이 감히 전교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허침이 또 대사간(大司諫) 허계(許誡) 등과 더불어 서계(書啓)하기를,
"어제 전교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각각 스스로 옳다고 하니 어찌 가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신 등은 간절히 이르건대, 임금이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사서인(士庶人)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는 나라의 일이 날마다 잘못되는 바라고 합니다. 요(堯)·순(舜)·우(禹)·탕(湯)은 대성인(大聖人)입니다. 요임금은 일찍이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으며, 순임금은 일찍이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취(取)하기를 좋아하였고,우임금은 일찍이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아니하면서 착한 말을 들으면 곧 절하였으며, 탕임금은 일찍이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아니하면서 간하는 말을 따르고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불가함을 신 등에게 하교(下敎)하시니, 전하께서 간신(諫臣)을 추국하는 것을 옳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신 등의 말에 따르실 것임을 알겠습니다. 신 등도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신 등이 말한 바, 간신을 국문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고금(古今)의 이치에 마땅한 공언(公言)입니다. 또 전교하시기를, ‘전조(銓曹)에서 성현(成俔)·정석견(鄭錫堅)을 외직에 의망(擬望)한 것은 사람의 기국이 서로 합당한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성현은 비록 문명(文名)1134) 이 있더라도 쇠약하고 병들어서 순선(巡宣)1135) 의 임무에 합당하지 못한데, 하물며 경상도는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며 사무가 심히 번거로운 것이겠습니까?
정석견은 재간(才幹)이 있으니 진실로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단지 서생(書生)으로서 본래 무사(武事)에 익숙하지 못한데 또 오른쪽 팔을 낙상(落傷)하여 마음대로 굽히고 펴지 못합니다. 김해(金海)는 바다 어귀의 거진(巨鎭)으로 삼포(三浦)에 가까우니, 진실로 풍뢰(風雷)를 호흡(呼吸)하는 땅인데, 지금은 비록 근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뜻밖의 사변이 있으면 어찌 능히 갑옷을 입고 활을 잡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방어하겠습니까? 비록 대간(臺諫)을 아울러서 의망(擬望)하라는 전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기국의 적당함과 적당하지 못함을 품계(品啓)하지 아니하고서 한갓 직질(職秩)로써 주의(注擬)하였으니 이미 불가한데, 하물며 성현은 본래 이 전교가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이는 모두 사람의 기국이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이조(吏曹)에서 자기를 탄핵한 혐의로움이 있는데도 공공연히 의망하였으니, 국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또 이창신(李昌臣)의 범한 바는 일이 탐오(貪汚)에 가까워서 흔구(痕咎)가 가볍지 아니하니, 종정(宗正)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빨리 개정(改正)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석견(鄭錫堅)은 옳은 사람이라 내가 장차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제수한 것은 대신들에게 물어서 이를 결정한 것이다. 사람을 쓰는 도(道)가 어찌 아무개는 경직(京職)에 합당하고 외직(外職)에는 합당하지 못하며, 아무개는 외직에 합당하고 경직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변장(邊將)이 어찌 모두 친히 스스로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은 뒤에야 적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요는 지휘와 모략(謀略)에 있을 뿐이다. 우의정(右議政)1136)은 비록 무인(武人)은 아니더라도 2만 군사를 거느리고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이는 어찌 친히 스스로 활쏘고 말타면서 이와 같이 한 것이겠는가? 성현(成俔)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바꾼 것은,유자광(柳子光)이 말하기를, ‘성현이 만약 외직으로 나가면 예조에 취재(取才)하는 당상관(堂上官)이 음률(音律)을 아는 자가 없어서 전악(典樂)에게 위임하면 〈응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아니 합니다.’고 한 때문이다. 이창신(李昌臣)은 단지 가장(家長)인 까닭으로써 죄를 받았는데 어찌 다시 서용(敍用)할 수 없는 흔구(痕咎)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이 다시 아뢰기를,
"성현은 쇠약하고 병들어서 구치(驅馳)1137) 하는 임무에 감당할 수 없고, 정석견은 오른팔이 부러져 다쳐서 군사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이는 모두 국인(國人)이 아는 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서로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들어서 말하여 전하의, ‘사람의 기국이 서로 합당하다.’고 하신 전교에 대답한 것입니다. 대간을 외직에 보임하는 것은 진실로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원응(呂元膺)1138) 이 급사중(給事中)으로부터 동주 자사(同州刺史)가 되었는데입사(入謝)1139) 함에 미쳐, 헌종(憲宗)이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물으니 여원응의 논주(論奏)가 심히 격절(激切)하므로, 임금이 그 강정(剛正)함을 가상하게 여겨서 재상(宰相)에게 말하기를, ‘여원응의 바른 말과 곧은 기운을 좌우에 머물러 두고 득실을 말하게 하려고 하는데, 경 등은 어떠하다고 하는가?’ 하자, 이번(李藩)·배상(裵相)이 하례를 올리기를, ‘폐하께서 간(諫)함을 받아들이심이 전왕(前王)에 높이 뛰어나시는데 신 등이 곧은 신하를 널리 구하지 못하여 성심(聖心)을 저버렸으니, 죄책을 받음이 합당합니다.
청컨대, 여원응을 다시 급사중(給事中)으로 삼아서 고문(顧問)에 갖추어 두소서.’ 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정석견(鄭錫堅)은 충공 박건(忠公博謇)1140) 함이 당시에 드러났으니 오래 도록 간액(諫掖)1141) 에 있게 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인데, 의논을 내리는 때를 당하여 대신들이 명백히 말하여 머물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당(唐)나라 재상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와 같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오늘에 한 바른 선비를 내어 보내고 내일 한 바른 선비를 내어 보낼 것이니, 이는 복심(腹心)을 비워 두고 사지(四肢)를 실(實)하게 하는 것인데 가하겠습니까? 정석견은 그만두더라도,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뒤에 두번 과오를 범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석견은 내가 본래 쓸 만한 것을 아는데 마침 김해 부사에 의망하였기 때문에 낙점(落點)한 것이다. 다만 정석견이 나이가 또한 많고 경 등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마땅히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제수할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4책 28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383면
【분류】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물(人物) / 군사-군정(軍政)
[註 1134] 문명(文名) : 글을 잘하여 드러난 명성.
[註 1135] 순선(巡宣) : 관찰사(觀察使).
[註 1136] 우의정(右議政) : 허종(許琮).
[註 1137] 구치(驅馳) : 말이나 수레 따위를 타고 달림.
[註 1138] 여원응(呂元膺) : 당(唐)나라 동평(東平) 사람.
[註 1139] 입사(入謝) : 들어와 사례함.
[註 1140] 충공 박건(忠公博謇) : 충성 공평하고 박식 정직함.
[註 1141] 간액(諫掖) : 대간(臺諫).
영조실록 122권, 영조 50년 6월 1일 계미 2번째기사
1774년 청 건륭(乾隆) 39년
http://sillok.history.go.kr/id/kua_15006001_002
청도 유학 김은이 상소하여 수로왕릉의 수호를 소홀히 하지 말 것등을 청하다
청도(淸道)의 유학(幼學) 김은(金垽) 등이 상소를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 등의 시조(始祖)는 가락국(駕洛國)의 수로왕(首露王)인데, 하늘이 경사스러운 징조를 내려서 미개(未開)한 세상에 우뚝하게 나타났으니, 자영(紫纓)의 금합(金榼)101) 은 진실로 〈은(殷)나라 시조 설(契)이 탄생할 때의〉 제비가 알을 떨어뜨린 것[玄禽之墮卵]과, 〈주(周)나라 시조 후직(后稷)이 탄생할 때의〉 거인이 디딘 발자국[巨人之降跡]의 사실과 부합됩니다. 김해(金海)의 구지봉(龜旨峯)은 곧 수로왕이 탄강(誕降)한 곳인데, 해마다 심한 가뭄이 들 때에 기도를 드리면 신령(神靈)의 감응이 어긋나지 않았으니, 조정에서 70명의 양정(良丁)을 배정(配定)하여 수호하는 방법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임진년102) 에 이르러 왜구(倭寇)가 무덤[塚]을 파헤치는 변고를 당하자, 조정에서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함양(咸陽) 지경에서 망제(望祭)를 지내도록 하였으니, 높이 받드는 지극한 뜻을 누군들 흠탄(欽歎)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시조의 후손(後孫) 여러 사람들이 수십 칸의 청사(廳事)를 창설(創設)하고 30경(頃)의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제전은 김해부(金海府)의 향청(鄕廳)에 속하게 하고, 오직 동지(冬至)에 한번 제사를 행하였습니다. 본 고을의 품관(品官)이 헌작(獻爵)과 유식(侑食)103) 을 하고 서리(胥吏)가 제사일을 맡아보게 되니, 예의(禮儀)가 어긋나고 희생(犧牲)과 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숭인전(崇仁殿)104) ·숭덕전(崇德殿)105) 의 규모와 같게 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청원한 것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숭인전·숭덕전·숭의전(崇義殿)106) 과는 차이가 있고, 또 신라의 본시조(本始祖)도 또한 이러한 예는 없었는데, 지금 어찌 신라에 딸린 작은 나라에 처음 개시(開始)할 수 있겠는가? 아! 천여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영역(瑩域)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은 향청(鄕廳)의 공 때문이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살펴서 수축(修築)하도록 하고,국초(國初)에 무덤을 지키던 의리를 본받아, 부사(府使)로 하여금 제문(祭文)에 국왕을 칭하여 치제(致祭)하라고 할 것이니, 그대들은 천년에 한번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본관(本官)을 따라서 제사에 참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75면
【분류】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
[註 101] 자영(紫纓)의 금합(金榼) :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주색 줄에 매달린 금합에서 나왔다고 함.
[註 102]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註 103] 유식(侑食) : 제사지낼 때 제주(祭主)가 잔에 술을 따르고 또 젯메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대접 위에 올려 놓은 다음에 제관(祭官)들이 문 밖에 나와 문을 닫고 10분 가량 기다리는 일.
[註 104] 숭인전(崇仁殿) : 기자를 모신 사당.
[註 105] 숭덕전(崇德殿) : 박혁거세를모신 사당.
[註 106] 숭의전(崇義殿) : 고려 태조 이하 8왕을 모신 사당.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3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603001_002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능을 잘 보호하고, 봄·가을로 제사올리게 하다
가락국(駕洛國)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에 봄가을로 올리는 제사의 의식을 정하고, 전교하기를,
"가야(伽倻)의 시조는 그 국가를 1백 58년 동안 향유하였는데, 위대하고 신령스런 공적은 지금까지 동방(東邦) 사람들에게 전송(傳頌)되고 있다. 그 대궐터와 묘자리가 김해부(金海府)에 있는데,김해부의 노인들이 사당을 짓고 편액(扁額)을 ‘회로(會老)’라고 하였다. 제사지내는 날에는 조육(胙肉)을 받고 음복(飮福)하는 것을 준행해 와서 상례(常禮)로 삼고 있고, 조정에서 제전(祭田)을 떼어주고 능지기를 두었으며 표석(表石)을 세워 경계를 표하여 백성들이 침해하거나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였었다. 내가 즉위함에 미쳐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귀두(龜頭)019) 를 다시 세웠는데, 근래에 감시와 보호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온 능에 쑥대만 무성하여 봉분 앞을 지나는 자치고 손가락질하며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또 간악한 백성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빙자하여 잠식(蠶食)하고 있다. 그의 후손이 사실을 갖추어 연로(輦路)에서 호소하기에 유사에게 명하여 그 백성을 치죄하고 세금을 내게 하였다. 대저 역대의 능묘(陵廟)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바로 제왕(帝王)의 훌륭한 법이니, 문화(文化)·평양(平壤)·월성(月城)에 감(監)을 세우고 향을 내려주는 의식은 따라서 모방할 만하다. 이 뒤로 봄가을 제향시에는 향과 축문을 보내고 고을 원이 전(奠)을 드리며 감독관 한 사람은 이 고을에 본관(本貫)을 둔 자로 충당하라.“
하고, 조금 있다가 몸소 제문을 짓고 각신(閣臣)을 보내어, 한식날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제전(祭田)과 제각(祭閣)을 수리하게 하고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축문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9면
【분류】왕실(王室) / 역사(歷史)
[註 019] 귀두(龜頭) :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
위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요약하면
“북산 석성(北山石城)은 부 북쪽 3리에 있다. 【둘레가 2백 60보인데, 안에 작은 못 4, 우물 3이 있다. 】수로왕의 궁전 터[宮殿遺基]는 부내(府內)에 있고, 묘(墓)는 부 서쪽 대기리(大岐里)에 있다. 【부에서 3백 보 거리이다. 】”
"신이 순시차로 김해(金海)에 이르러 친히 살펴보온즉, 읍내성[邑城] 서편 길옆에 가락국(駕洛國)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 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는데, 혹은 길을 내어 짓밟으며 혹은 마소를 방목(放牧)하기도 하오니, 다만 마음가짐이 소홀하고 행위가 무례한 것뿐이 아니옵고, 금제(禁制)하는 법률도 있사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수로왕이 비록 해변 한구석에서 나라를 세웠고, 또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사오나, 나라 다스리기를 1백여 년이나 하였으며, 나라를 계승한 것도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신라나 백제의 시조에 비하오면 그 공이 비록 우열은 있사오나, 상고 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나라를 창립하여 백성들이 그 은덕으로 한편에서 편안히 살았사오니, 비옵건대, 신라 시조를 숭앙(崇仰)하던 예전(禮典)에 의하여 그 제도와 예절을 참작하여 능 옆 사방 50보 안에 있는 밭은 모두 묵히게 하여 갈고 심는 것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표석을 세우게 하옵시되, 수호하는 1, 2호(戶)를 선정하여 때때로 소제하게 하와 포장하는 예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김해부 읍성(金海府邑城)은 주위가 4천 4백 18척, 높이가 13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20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9백 31개이며, 성안에 냇물이 1개소, 우물이 28개소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4천 6백 83척입니다.“
“경상도(慶尙道)에 큰 비바람이 일어 바닷물이 창일(漲溢)하여 김해 고성(金海古城)밑까지 이르렀고,“
김해(金海)는 바다 어귀의 거진(巨鎭)으로 삼포(三浦)에 가까우니, 진실로 풍뢰(風雷)를 호흡(呼吸)하는 땅인데, 지금은 비록 근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뜻밖의 사변이 있으면 어찌 능히 갑옷을 입고 활을 잡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방어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임진년에 이르러 왜구(倭寇)가 무덤[塚]을 파헤치는 변고를 당하자, 조정에서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함양(咸陽) 지경에서 망제(望祭)를 지내도록 하였으니, 높이 받드는 지극한 뜻을 누군들 흠탄(欽歎)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가야(伽倻)의 시조는 그 국가를 1백 58년 동안 향유하였는데, 위대하고 신령스런 공적은 지금까지 동방(東邦) 사람들에게 전송(傳頌)되고 있다. 그 대궐터와 묘자리가 김해부(金海府)에 있는데,김해부의 노인들이 사당을 짓고 편액(扁額)을 ‘회로(會老)’라고 하였다. 제사지내는 날에는 조육(胙肉)을 받고 음복(飮福)하는 것을 준행해 와서 상례(常禮)로 삼고 있고, 조정에서 제전(祭田)을 떼어주고 능지기를 두었으며 표석(表石)을 세워 경계를 표하여 백성들이 침해하거나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였었다. 내가 즉위함에 미쳐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귀두(龜頭)019) 를 다시 세웠는데, 근래에 감시와 보호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온 능에 쑥대만 무성하여 봉분 앞을 지나는 자치고 손가락질하며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또 간악한 백성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빙자하여 잠식(蠶食)하고 있다. 그의 후손이 사실을 갖추어 연로(輦路)에서 호소하기에 유사에게 명하여 그 백성을 치죄하고 세금을 내게 하였다. 대저 역대의 능묘(陵廟)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바로 제왕(帝王)의 훌륭한 법이니, 문화(文化)·평양(平壤)·월성(月城)에 감(監)을 세우고 향을 내려주는 의식은 따라서 모방할 만하다. 이 뒤로 봄가을 제향시에는 향과 축문을 보내고 고을 원이 전(奠)을 드리며 감독관 한 사람은 이 고을에 본관(本貫)을 둔 자로 충당하라.“
김수로왕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알려진 허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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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왕(金首露王)
재위 42~199. 가락국(또는 금관가야)의 시조이며 김해김씨의 시조이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의하면 아직도 나라가 없던 시절에 가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각 촌락별로 나누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3월 어느 날 하늘의 명을 받아 9간(九干)과 부족원 수백 명이 구지봉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춤추며 노래하자, 하늘로부터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빛 그릇이 내려왔다. 그 속에는 6개의 알이 들어 있었는데 12일이 지난 뒤에 알에서 차례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를 수로라고 했다. 주민들은 수로를 가락국의 왕으로 모셨고, 다른 아이들은 각각 5가야의 왕이 되었다. 수로는 즉위 후 관직을 정비하고 도읍을 정하여 국가의 기반을 확립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아유타국의 왕녀인 허황옥을 왕비로 맞았다. 그의 재위년이 157년인데 이는 신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이 신화는 고대왕국의 건국신화 중 천강난생설화(天降卵生說話)의 하나로, 6개의 알에서 수로가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6가야 중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 가야연맹의 형성에 대한 신화적 표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수로왕 [金首露王] (한국고중세사사전, 2007. 3. 30., 가람기획)
“김수로(金首露)
김해에는 수로왕릉을 비롯하여 구지봉, 수로왕비릉 등 가야의 유적이 많다.
바사석탑(파사석탑)은 수로왕비 허황옥이 서역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파신(波神)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싣고 왔다고[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출처: 인물한국사-김수로)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svay/220498783073
김해 김수로왕릉 ①
부산과 가까운 곳에 아니 바로 접해있어서 지역을 굳이 구분하기도 힘든 김해시는 거리만큼이나 내게 자주 ...
blog.naver.com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miss7564/220733852335
김해읍성 지적도
김해 동헌터와 객사터
김해 읍성 지도
사진 출처: http://panzercho.egloos.com/10557454
김해읍성 지적도와 4대문
김해읍성 지적도를 인터넷에서 구하였는데 출처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읍성의 경우 1910년경에 제작한 지적도만 구하면 거의 80% 이상 읍성의 성곽을 유추할 수 있는데
panzercho.egloos.com
현재 김해 구글어스 지도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수로왕의 궁전 터[宮殿遺基]는 김해부내(金海府內)에 있고, 묘(墓)는 부 서쪽 대기리(大岐里)에 있다.
김해(金海) 읍내성[邑城] 서편 길옆에 가락국(駕洛國) 시조(始祖) 수로왕(首露王)의 능침(陵寢)이 수전(水田) 가운데에 침몰되어 있었다.
김해부 읍성(金海府邑城)은 주위가 4천 4백 18척, 높이가 13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20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9백 31개이며, 성안에 냇물이 1개소, 우물이 28개소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4천 6백 83척이다.
경상도(慶尙道)에 큰 비바람이 일어 바닷물이 창일(漲溢)하여 김해 고성(金海古城)밑까지 이르렀다.
김해(金海)는 바다 어귀의 거진(巨鎭)으로 삼포(三浦)에 가까우니, 진실로 풍뢰(風雷)를 호흡(呼吸)하는 땅이다.
임진년에 이르러 왜구(倭寇)가 무덤[塚]을 파헤치는 변고를 당하자, 조정에서 특별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함양(咸陽) 지경에서 망제(望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가야(伽倻)의 시조는 그 국가를 1백 58년 동안 향유하였는데, 위대하고 신령스런 공적은 지금까지 동방(東邦) 사람들에게 전송(傳頌)되고 있다. 그 대궐터와 묘자리가 김해부(金海府)에 있다.
조정에서 제전(祭田)을 떼어주고 능지기를 두었으며 표석(表石)을 세워 경계를 표하여 백성들이 침해하거나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였었다. 내가 즉위함에 미쳐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귀두(龜頭)를 다시 세웠다.“라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 되어있다!
김해 읍성 고지도-18세기 <해동지도>에 의하면 김해읍성은 해자가 있다!
반면에 지금 김해는 해자가 없다!
김수로왕의 묘는 김해 읍성 고지도-18세기 <해동지도>에 의하면 해자 근처 낮은 지대에 있으나!
지금은 얕은 산의 높은 곳 있다!
지금 김해가 과연 조선왕조실록에서 기술하고 있는 김해인지 심히 의심스럽다!